스마트스토어나 쇼핑몰에 물건을 판매하는
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1월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.
세금을 신고하는 일은 참 복잡하고 머리아프다
기본적으로 내가 판금액(매출)-내가 경비로 쓴 금액(매입)을 하면 되는데
매입부분이 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그대로 부가세 폭탄을 맞고
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.
7월부터 뭐가 바뀌어서 매입 내역에 선택불공제라고 떠있다.
이거 공제 못받으면 매출액 기준 고스란히 커다른 세금을 내니까
공제로 바꾸어 줘야 하는데 의외로 간단하다
신용카드매입-공제/변경 메뉴를 클릭하고 분기나 월별로 조회한다음
항목별로 앞에 콤보박스가 있다. 이걸 다 클릭한 후(중요...이거 안하면 변경 항목이 비활성화)
공제로 바꾸고 아래 변경하기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면 모두공제로 바뀐다.
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 개인 물품으로 쓴건지 사업용 매입인지 확인할 수 없고 애매하니까
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선택해 그래서 선택불공제라는 메뉴로 할당해 놓았단다..
보통 도매처는 전자세금, 현금, 신용카드 3개 카테고리로 신고가 되어 있을텐니
각 카테고리마다 불공제를 공제로 바꾸고 신고하면 된다.
요즘은 저절로 자료 끌고 오기가 되어 있어 나름 편리하다
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링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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